울산서 사무실 화장실에 탱크 장난감 모형 카메라 설치한 40대 '실형'
울산서 사무실 화장실에 탱크 장난감 모형 카메라 설치한 40대 '실형'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1-29 12:38
  • 승인 2018.11.29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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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회사 화장실에 여직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울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회사 사무실 내 화장실에 탱크 장난감 모형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를 이용해 여직원의 용변 불법 촬영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갖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실제로 촬영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범행 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몰래카메라를 해충퇴치기라고 허위 해명했다"면서 "특히 처음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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