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 반환 조정 논란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 반환 조정 논란
  • 이범희 기자
  • 입력 2009-10-06 16:15
  • 승인 2009.10.06 16:15
  • 호수 806
  • 2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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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우선주의 vs 민사로 가겠다”
한화(회장 김승연)가 대우조선해양 인수철회와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화그룹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결국은 (산업은행과) 민사소송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다른 사건을 진행하면서 “회생회사가 실사 거부해도 계약해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자칫 한화도 이 판결에 따라 이행약정 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화측은 “아직 조정이 진행 중이다”는 말로 대응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각은 다른 듯하다. 양측의 대결양상을 알아본다.

한화그룹은 지난 2008년 10월 한화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내 굴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치열한 각축을 벌여, 선정 발표가 나기 전날까지도 한화의 선정은 불가피해 보였다. 하지만 한화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그룹을 선정했다고 발표하자, 한화 내부 임직원들은 물론 김승연 회장도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는 라이벌로 평가 되된 굴지의 대기업들을 한 방에 날린 셈.

당시 김 회장도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후 “차질 없이 대우조선을 인수해 탄탄한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로 인해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품에 안으면서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 됐다. 특히 대우조선 인수로 한화그룹은 재계 판도를 흔들며 향후 5대 그룹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킬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선 등 중공업 분야의 IT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마련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도 김 회장은 지난날의 잘못(보복 폭행 사건 등)을 씻는 듯 승승장구 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명암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재계 관심사였던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이 수포로 돌아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그룹은 자산매각과 보유현금을 모두 동원해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 분할매입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한화 측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성 시비를 우려한 탓이다.

그러면서 한화는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6월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조정신청을 법원에 냈다.

김 회장은 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화그룹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결국은 (산업은행과) 민사소송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행보증금 사건은 (법원의) 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한화그룹과 산업은행)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의 칼날 공방은 최근 나온 대법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별로도 재산상태 실사가 필요 없는 회생회사가 실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G사가 K제약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계약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위원에 의해 작성된 조사보고서에는 투자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채권 내역에 고나한 상세한 자료가 포함돼 있어 별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회생회사가 재산 상태에 대한 실사를 거부했다거나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G사가 투자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한화의 이행보증금 환수 조정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대법 판시에 따라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기도 하다. 법원 판결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선례를 중시하기 때문. 이에 한화의 시름은 또 한 번 깊어질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한화의 한 관계자는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이다. 원만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번 판례가 한화의 대우조선 이행 반환금 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sun.co.kr

이범희 기자 skycros@da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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