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추석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기자
  • 입력 2009-09-29 12:49
  • 승인 2009.09.29 12:49
  • 호수 805
  • 3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령 인터넷쇼핑몰 극성… 추석선물 피해 주의
추석명절이 다가오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소비자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명절 무렵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선물, 제수용품의 구입 증가와 더불어 택배서비스 이용이 급증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 분야는 전자상거래, 선물세트,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등이다.

특히 물품 구매주문 전 초특가할인, 대박세일 등의 스팸메일은 바로 삭제하고,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또한 에스크로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담당자 성명과 계좌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를 받게 된다면 인터넷 사기로 의심해 봐야한다. 특히 물품 구매주문 후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주문번호, 주문내역, 대금지급 내역 등을 인쇄해 두거나 해당 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해둘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과 같은 명절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