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 화장품 상당수 중금속 덩어리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황토 화장품들 중 상당수가 납과 비소 등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지난달 22일 보건복지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황토 원료 및 제제의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황토 화장품 중 황토원료에서 평균 24.4ppm, 황토가루 화장품은 29.3ppm의 납성분이 검출됐다.
이는 국내 일반화장품의 기준인 20ppm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이다.
자료에 따르면 황토원토의 경우 총 12개 중에서 4개가 납 성분 기준인 20ppm을 초과했으며, 황토원료의 경우 총 10개 중에서 6개가, 가루제품의 경우 24개 제품에서 18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 기준치보다 3배가 넘는 제품도 있었다.
비소 성분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황토원료에서 10.5ppm, 분말형태의 황토가루 함유 화장품에서 14.8ppm이 검출돼, 한도기준인 10ppm을 초과했다. 황토원토의 경우 총 12개 중에서 5개 제품이, 황토원료의 경우 총 10개 중에서 4개, 가루제품의 경우 24개 제품에서 12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
자료에 따르면 황토 화장품에 납이나 비소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원료를 공급하는 곳이 황토원료를 야외에 적재하고 있고, 주변에는 다른 광물질도 함께 분쇄되고 있어 중금속 오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일부 제품들은 채취지는 물론 공급지가 폐쇄되고 생산도 중단된 곳으로 황토가루 상태인 팩을 제조일자 표시도 없이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이렇게 판매원이나 제조원이 불확실하거나 제조일자 표기나 연락처도 없는 제품들이 인터넷을 통해 그대로 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황토 원료에 대한 기준은 ‘화장품 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따라 황토를 구성하는 적철광인 삼이산화철(Fe2O3)을 17% 이상 함유해야 하지만 조사결과 황토원토, 황토원료 및 황토가루 함유 화장품의 삼이산화철 함량은 0.3~9.9%(평균 5.9%)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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