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사업비 줄이면, 차보험료 2만6천원 내린다
손보사 사업비 줄이면, 차보험료 2만6천원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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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9-29 11:17
  • 승인 2009.09.29 11:17
  • 호수 805
  • 2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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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은 손보사들이 소비자들이 내는 자동차보험료를 사업비를 줄이면 차보험료를 1인당 평균 2만6000원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서 사업비를 초과 집행해 보험료에 부가된 예정사업비 보다 4.48%(1/4분기 기준)나 초과 집행 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의 자동차사업비율은 금년 1/4분기 31.48%로 적정사업비율 27%보다 4.48% 더 많은 사업비를 썼다.

회사별로 사업비 초과율(자동차보험 적정사업비를 27%를 넘는 비율)을 보면 그린손보가 8.93%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한화손보 8.78%, LIG손보 7.6%, 현대해상 5.69%, 삼성화재 4.57%, 메리츠화재 4.09%로 순으로 초과해서 사용했다. 초과사업비를 가장 적게 사용한 회사는 동부화재 1.2%, 흥국화재 1.5%, 롯데손보 1.69% 순이다. 손해보험 업계의 자동차보험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손해보험협회 공시 2009년1/4분기)를 살펴 보면 초과사업비율은 4.3%로 금액으로는 273억원이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71.8%로 적정 손해율 범위 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부터 보험료를 1 ~ 1.5%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사고 있다.

금감원은 2006년9월부터 자동차보험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를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초과사업비 집행을 억제하도록 유도해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초과사업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보험사는 초과분을 보험료에 강제 반영시켜 가격경쟁에 불리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감독과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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