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일명 스펀지라 불리는 연질 폴리우레탄폼 가격을 담합한 8개 업체에 대해 총 75억 원 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금호화성㈜, 진양폴리우레탄㈜, ㈜진양산업, ㈜골든 등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폴리우레탄폼제조협회를 결성한 8개사는 8년간 ‘한국폴리우레탄폼제조협회’라는 업계 모임을 결성한 뒤 총 15차례에 걸쳐 사장단 및 영업부서장 회의를 열어 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거나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들은 또 서로 경쟁을 피하려고 상대방 거래처는 침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사장단 모임에서 기본방향에 합의한 뒤 영업부서장 모임에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다시 사장단 모임을 열어 최종 결정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제품별 가격과 각사 시장점유율이 담긴 ‘단가협의사항’이라는 합의문을 작성해 대표들이 공동서명하고 이행했다.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가격을 낮춰 다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 담합 기간 동안 스펀지 가격은 3.3㎡(1평)당 60원에서 최고 75원으로 25% 올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스펀지 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되는 한편 침대, 가구, 신발 등 가격이 안정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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