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18개사 줄줄이 시정조치
외식업계 18개사 줄줄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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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9-22 12:56
  • 승인 2009.09.22 12:56
  • 호수 804
  • 3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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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봉으로 보입니까?”
유명 피자·치킨 외식업체 18곳이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를 해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시설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도 모두 가맹점들에게 떠넘긴 18개 가맹본부를 적발해, 58개 약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미스터피자그룹, 디피케이(도미노피자코리아), 썬앳푸드, 에땅, 한국파파존스,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리치빔, 피자빙고 등 9개 피자업체와 농협목우촌, 교촌에프앤비, 티에스해마로(파파이스), 멕시카나, 한국일오삼농산, 맛있는생각, 지코바, 정명라인, 훌랄라 등 9개 치킨업체 등이다. 이들은 모두 인지도나 시장점유율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업체들이다.

가맹점은 일단 점포를 개설하면 초기투자 비용때문에 중도 해지가 어려워 본사의 지시나 계약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거래는 그야말로 폭리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에게 교체 필요가 없는 시설을 교체하도록 하고 그 비용도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을 인수한 사업자에게도 무조건 신규계약자로 보고 가입비를 다시 납부토록 하기도 했다.

약관내용 중에서 계약기간 동안 ‘유사업종’의 영업도 할 수 없다고 한 조항 역시 제재를 받았다. 동일업종도 아닌 유사업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탓이다. 이 밖에도 가맹점의 사전동의 없이 가맹본부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가맹본부에 대한 물품대금은 무조건 현금지급(신용카드 거래 금지)토록 한 약관 조항도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지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한 가맹계약으로 이미 피해를 입은 가맹점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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