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망해도 장례는 해준다면서…”
소비자 고발- “망해도 장례는 해준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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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9-15 10:35
  • 승인 2009.09.15 10:35
  • 호수 803
  • 2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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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10개,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상조업체의 도 넘은 허위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가 보장되는 것 처럼 표현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한 10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4개 업체에는 총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10개 업체 중에는 업계 1위인 보람상조개발과 현대종합상조도 포함됐다. 특히 보람상조개발은 상조 보증 범위와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람상조개발(2000만원·이하 과징금 금액)·보람상조라이프(1000만원)·보람상조프라임(100만원)·천궁실버라이프(1000만원) 등 4개사는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보람상조리더스·현대종합상조·렌탈클럽이지스상조·조은이웃·다음세계·부모사랑 등 6개사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보람상조 계열 4개사와 현대종합상조·렌탈클럽이지스상조·조은이웃은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장례행사를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상조 보증회사에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보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보증회사 적립 금액은 회원이 낸 돈의 3% 안팎에 불과했다. 즉 상조회사가 문을 닫으면 사실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또 보험회사와 제휴해 믿을 수 있다는 광고도 과장된 셈이다.

현대종합상조의 경우 소속 장례지도사가 모두 대학에서 장의학을 전공한 1급 장례지도사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95명 중 16명만이 대학에서 장례 관련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사랑은 전화상담만을 한 고객들도 상조서비스 회원 수에 포함,회원 수를 실제보다 더 많은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공정위 측은 “상조업체들이 폐업하거나 파산할 경우 회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상조업체들의 부당한 표시나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상조업체는 공정위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보람상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위의 처분은 논리적인 모순을 합리화한 것으로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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