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3년 전 대여한 비디오 미납금 달라고?
소비자 고발- 3년 전 대여한 비디오 미납금 달라고?
  •  기자
  • 입력 2009-09-15 10:34
  • 승인 2009.09.15 10:34
  • 호수 803
  • 2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묻지마 악덕 추심 소비자 주의해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최근 폐업한 도서·비디오 대여점에 가입했던 회원들을 상대로, 수년전의 대여기록을 넘겨받아 근거가 불분명한 도서·비디오 연체료를 청구하는 ‘묻지마 채권추심’ 사례가 최근 다수 접수되고 있어,소비자 피해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영화나라, 씨씨렌트 등 가맹점 형태의 대여점들이 폐업한 이후, 수천명의 대여점 가입 회원들의 기록을 넘겨받은 자산관리대부회사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연체료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례들이 적게는 3년에서 7년 전 일로서, 비디오나 책을 빌린 기억 자체가 없거나, 분명히 비디오를 반납했다는 소비자, 고등학생 때 빌린 비디오를 가맹점이 문을 닫아 반납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에 대해서는 1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책이나 비디오 대여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같은 추심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특히, 비디오 및 도서 대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증이나 반납증을 교부하지 않고, 대여점에서 대여 반납업무 및 기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대여 및 반납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부당한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피해사례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그 피해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YMCA는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