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규모 아닌 사고 건수로 보험료 할증 소비자 반발 거셀 듯
정부가 교통사고 규모가 아닌 사고 건수에 따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소비자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처리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50만원과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의 50만원 단일 기준에서 운전자가 보험 가입 때 할증 기준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지금보다 1~2%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여기에 할증 기준액 0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선택하는 운전자에게는 보험 가입 때 보험료를 깎아주는 대신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보험 갱신 때 무조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결국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이다. 현재 사망사고는 30~40%, 부상사고는 5~40%, 물적 사고(50만원 초과)는 5~10% 등 사고 규모를 반영해 보험료를 더 물리고 있다. 결국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면 할증률이 더 높아져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결국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손보업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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