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공짜 선물 좋아하다가 ‘독박’위험
소비자 고발- 공짜 선물 좋아하다가 ‘독박’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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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9-08 13:43
  • 승인 2009.09.08 13:43
  • 호수 802
  • 2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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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제공해 준다면서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같은 상술로 인한 피해구제 사건이 3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별로는 소비자의 해약 요구에 대해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18건(52.9%)이고, 당초 약속한 무료통화권이 제공되지 않거나 무료통화권을 이용해 통화시 사용이 불편한 점 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14건(41.2%)이었다.

이와 같은 상술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론을 받아 제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당초 약정된 무료통화권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과 비밀번호만 알게 되면 전화로 신용카드사로부터 간편하게 카드론(대출)을 받을 수 있다. 통상 네비게이션 사업자들은 소비자로부터 신원확인을 한다면서 신용카드를 넘겨 받아 카드론을 받아 소비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자의 구좌로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대출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론을 받아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 현금 일시불 결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제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에 의하여 사업자 이외에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항변권행사를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내비게이션을 제공한다는 사업자의 허위 설명에 현혹되지 말고, 내비게이션 구입시 카드론을 받지 말며, 원하지 않는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즉각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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