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8-11-27 08:48
  • 승인 2018.11.2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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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뉴시스]
이용주 의원 [뉴시스]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 의원을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를 시인하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음주운전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다"며 "이후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을 지난 1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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