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수십만원대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LG파워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총 1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LG파워콤 5억8000만원, SK브로드밴드 6억7000만원이다.
방통위가 통신업체의 경품과 관련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경품 제공 행위를 조사한 결과, LG파워콤은 신규 가입 100만6396건 중 49.1%인 49만4261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84만1118건 중 38.4%인 32만2849건에 대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필성 기자 feel@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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