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부당 중계수수료 요구시‘영수증 발급’ 대처
소비자 고발- 부당 중계수수료 요구시‘영수증 발급’ 대처
  •  기자
  • 입력 2009-09-01 14:19
  • 승인 2009.09.01 14:19
  • 호수 801
  • 2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이사철을 앞두고 크게 오른 전세 값과 전세물량 부족현상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많은 중개 수수료(일명 복비)를 요구하는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금년 7월까지 도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피해사례는 총 17건으로,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센터는 특히 이사철이 시작되는 9월에는 이러한 피해가 더욱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산시에 거주하는 강모(35)씨는 지난해 9월에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에 2년간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후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로 30만원을 지불했지만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낸 것 같아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황모(30)씨는 금년도 7월에 중개업자에게 취득할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지만 급하게 가계약을 체결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니 집의 도색이나 도배 등 내·외부 상태가 좋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부동산 업자는 환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거래할 때는 해당 업소가 관할 관청에 등록한 업소인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소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법정 중개 수수료율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시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꼭 챙길 것”을 당부했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