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교육법 위반 강은희 대구교육감 검찰 소환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강은희 대구교육감 검찰 소환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1-26 16:06
  • 승인 2018.11.26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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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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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지닌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오는 27일 검찰의 부름을 받을 예정이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강 교육감에게 이날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검찰은 강 교육감을 상대로 경찰 수사 자료 등을 살피고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강 교육감은 지난 3월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사무실 내부와 칠판 등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적은 혐의가 적용됐다. 

강 교육감은 지난 4월 30일에도 정당 이력이 써 있는 선거 홍보물 10만여 부를 만들어 발송한 혐의도 갖는다.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유권자들에게 특정 정당 이력을 고지해선 안 된다.

앞서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강 교육감을 상대로 선거기획 책임자의 휴대전화와 홍보물 인쇄업체,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 교육감이 직접 문제가 된 선거 홍보물 제작할 것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하고 지난 13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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