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체의 허위·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었다면 입주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 내 오피스텔 입주자 A씨 등 112명이 “분양광고와 달리 공항여객터미널과 업무단지 간 모노레일이 건설되지 않아 매매가가 하락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금감액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분양가의 15%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8월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노레일의 설치주체인 공항공사에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피고가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믿은 과실이 있다”며 “원심은 직권으로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원고들의 과실의 정도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대우건설이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 내에 지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거나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넘겨받아 입주한 이들로, 분양계약 당시 광고와 달리 2005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라던 모노레일이 건립되지 않자 집값이 떨어지는 등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