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약관 모르는 소비자 보험사의 ‘봉’
소비자 고발- 약관 모르는 소비자 보험사의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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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8-25 13:19
  • 승인 2009.08.25 13:19
  • 호수 800
  •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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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횡포 소비자 피해 늘어
보험사들의 횡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지난 8월 14일 소비자들이 약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보험료를 환급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소연에 따르면 소비자가 보험을 청약하고 심사 중 사망할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한 계약거부를 반송했다면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으며 품질보증 신청 접수 후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신청하자 해지처리 한 후 보험료를 환급했다.

또한 계약의 무효 해지를 요청하고 보험사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이 유효한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약관내용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절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신뢰산업인 보험산업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악행”이라며 “보험사들은 이러한 악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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