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권 다툼’ 골 깊어지네
한강 조망권을 두고 벌어진 이중근 부영 회장과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분쟁이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졌다.지난 8월 20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해 이명희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상 2층, 지하 2층짜리 단독 주택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며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중근 회장은 소장에서 "이 지역은 조망권으로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침해했을 경우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웃주택의 조망권을 가린 이명희 회장의 주택에 대한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지난달 2일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이명희 회장과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 신세계 건설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분쟁 대상이 된 주택은 이명희 회장의 딸인 정 상무가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건설에 들어갔다.
부영에 따르면 한남동 주택은 보통 계단식으로 배열돼 있어 앞뒤 집의 건물높이가 약 4~5미터의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만일 신세계측의 설계대로 신축건물이 지어진다면 이중근 회장 집은 2층까지 앞집의 벽으로 꽉 막혀 조망권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게 부영 측의 주장이다.
부영 관계자는 "이중근 회장의 이번 행정소송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측이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공사를 가속화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명희 회장의 신축건물은 지표면을 위법하게 설정해 서울시 건축조례의 가로구역별 8m 높이제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신축건물의 지하 1층 역시 지하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상의 층수가 3층이 돼 '지상 2층 이하'라는 층수 제한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축주가 제시한 신축건물의 지표고(81.30m)는 기존 지표고 보다 1.1m 내지 1.9m 정도 높아 성토(盛土)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세계 측은 건물 높이 등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뉴시스-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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