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관내 전역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대구 동구, 관내 전역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 김을규 기자
  • 입력 2018-11-26 12:03
  • 승인 2018.11.26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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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지역, 동촌유원지, 신천4동 지역에서 관내 전역으로 확대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동구(구청장 배기철)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 영업 가능지역을 기존의 공산지역(지묘동제외), 동촌유원지, 신천4동에서 관내 전역을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6일 공포했다.

식품위생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 옥외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15년 12월 30일 대구시 최초로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팔공산 지역의 공산지역(지묘동 제외)을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작년 2월 28일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동촌유원지 및 신천4동까지 옥외영업 허용 지역을 확대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옥외영업 허용으로 지역의 식당 영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손님들 또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옥외영업 허용지역을 관내 전역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옥외영업 신고 방법은 영업신고증을 지참하여 구청 위생과에‘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옥외 영업장 시설은 음식점 부지내 공지에 파라솔, 탁자, 의자, 차양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할 수 있으며, 소음 및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예방을 위해 조리는 실내에서만 하도록 했으며, 옥외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관내 전역 허용으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실물 경제의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는 식품접객업자의 매출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야외 먹거리 트렌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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