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짝퉁·사기판매 오픈마켓 책임진다
소비자 고발- 짝퉁·사기판매 오픈마켓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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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8-18 15:25
  • 승인 2009.08.18 15:25
  • 호수 799
  • 2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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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픈마켓 연대책임 입법예고
불량 판매자 식별을 위한 오픈마켓의 판매자공인인증제도 확대 시행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오픈마켓들이 제대로 된 판매자 정보를 피해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연대책임을 지우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내 오픈마켓은 연간 거래액이 9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고속 성장하고 있지만 짝퉁 판매나 사기 같은 사회 문제도 함께 늘면서 업체들의 책임 논란 역시 계속됐다. 그동안 오픈마켓 등은 그동안 판매자의 잘못된 정보 제공에 의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도 이런 논란을 감안, 오픈마켓이 판매자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자세히 제공하도록 하고 오픈마켓의 연대 책임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지난 7일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사업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서 소비자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시장 확대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을 강화하고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도 도입을 통한 소비자의 이용편리 도모, 배송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련 책임부여 등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산판매중개사업자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해야하고, 그 고지방법을 구체화했다. 또한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통신판매자중개자가 직접 제공토록 하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

이에따라 사이버몰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게 된다. 특히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표시사항을 온라인상으로도 표시하도록 추가해 소비자의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오픈마켓 업계는 이번 입법 예고에 당혹해하고 있다. 중개업자가 판매업자의 신원 정보를 요구할 행정권이 없을 뿐더러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다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규모 판매상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고속성장만 해온 오픈마켓 업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이번 법 개정안이 업계의 질적인 발전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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