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카레서 발암 가능 물질 검출
수입 카레에서 식품에 사용 할 수 없는 색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검사에 나섰다.식품의약안전청은 지난 7월 30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사아라트레이딩사가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 신고 된 제품인 ‘샨 커리 파우더믹스’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수단색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출된 수단색소는 왁스, 구두약 등 광택제로 쓰이는 공업용 색소다.
수단색소 자체에는 독은 없지만 분해되면 발암 물질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이 때문에 발암성 논란 3등급(Group3)으로 분류하고 있는 발암물질이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발암 가능 물질인 수단색소의 양은 ‘수단Ⅰ’ 263.5mg/kg과 ‘수단Ⅳ’ 48.2mg/kg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샨 커리 파우더믹스’는 시중 인도식당 등 서남아시아 음식점에 유통됐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반송하고, 기존에 수입된 물량(2회 수입량 : 1824㎏)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모든 수입 카레제품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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