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항공기내에서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계속되면서 처벌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각 항공사는 국토교통부의 기본 지침을 참고한 기내 난동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해외와 비교하면 처벌 수준은 여전히 미약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내 불법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총 1953건이다.
이러한 기내 불법행위는 2014년 354건, 2015년 460건, 2016년 455건, 2017년 438건 발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총 246건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겼다.
따라서 꾸준히 발생하는 기내 불법행위는 다른 탑승객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고 촘촘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항공사들의 입장이다. 특히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괌으로 가는 국적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운 승객이 현지에서 구금되고 법정에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까지 해외에 비해 처벌 실효성이 약한 편"이라며 "기내 난동은 다른 승객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만큼 처벌 규정이 강화됐으면 실제로 엄중한 법 징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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