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3세 등 ‘대마초’로 유죄판결
재벌가 3세 등 ‘대마초’로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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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8-11 13:11
  • 승인 2009.08.11 13:11
  • 호수 798
  • 2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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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3세, 대기업 CEO의 아들 등 부유층 자녀들이 대마초를 흡입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항소를 포기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재벌 가문인 H사 회장 아들 정모(19)씨와 대기업 S사 사장의 아들 최모(20)씨, S사 전직 고위 임원의 아들 박모(20)씨 등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22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서울 이태원에서 30만원을 주고 구입한 대마 3g을 박씨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에서 두 차례, 서울 용산구 크라운호텔 인근 골목에서 한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경우 2007년 7월 홍콩의 친구 집에서 대마수지(일명 해시시)를 담뱃가루와 섞어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의 모 고교 동문 선후배 관계로 모두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이들은 한국에 왔을 때 이태원 클럽 등에서 함께 어울렸던 동년배의 제보로 검찰에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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