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임원 보석 석방…구속 192일만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임원 보석 석방…구속 192일만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8-11-24 07:33
  • 승인 2018.11.24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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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노동조합 와해 실무 총괄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최 모 전무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5월15일 구속된 최 전무는 192일만에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최 전무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법원은 최 전무에 대해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다른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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