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어린이 치약 주의사항 의무화
앞으로 불소가 함유된 치약제는 불소함유량과 불소와 관련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 28일 어린이가 치약을 사용할 때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과 치약 중 불소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약청 고시)’을 7월 22일자로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실 어린이용 치약에는 양치질을 유도하기 위해 새콤 달콤한 맛을 넣는다. 때문에 아이들이 양치질을 하면서 치약을 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치아 건강을 돕는 치약내 불소성분도 삼켜 버릇해 체내에 쌓이게 되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어린이가 불소 함유 치약을 삼키거나 먹었을 경우 뼈나 이에 불소가 침착하는 ‘불소증’에 걸려 치아와 골격의 발육부진을 불러올 수 있다. 또 치아 표면에 반점이 생기는 ‘반상치'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소함유 치약제품을 사용시에는 불소함유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향후 치약제 등의 의약외품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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