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쇼핑몰 믿고 산 수입 의류, 알고보니 짝퉁
소비자 고발- 쇼핑몰 믿고 산 수입 의류, 알고보니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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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8-04 13:04
  • 승인 2009.08.04 13:04
  • 호수 797
  • 2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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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알고도 묵인한 가짜 수입품 적발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위조된 수입 브랜드 의류를 판매한 상인과 이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쇼핑몰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28일 리바이스, 캘빈클라인 등 해외 유명상표를 붙인 가짜상표 의류(짝퉁)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36)를 구속하고 판매상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피해 고객들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짝퉁 의류를 판매토록 묵인한 혐의로 유명 쇼핑몰 패션사업 담당직원 B씨(33)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직수입 특가상품’ 등의 광고를 게재, 정품 가격의 5분의 1 수준인 짝퉁 의류 5만6800여점(정품 시가 5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쇼핑몰에 ‘직수입 특가 상품’ 등의 광고 문구를 내걸고 정상가 10만원이 넘는 폴로 셔츠를 2만원에 파는 등 짝퉁 의류 5만 6800여점 12억원 어치(정품 시가 50억원)를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경기 구리시 교문동 공장에서 의류를 제조하거나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옷을 사 가짜 상표를 붙였다.

이들은 이 쇼핑몰에 입점한 의류 판매업자 중 매출기준 1~5위를 싹쓸이 한 적도 있고 전체 의류 매출액의 20%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수수료와 광고비 등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쇼핑몰 측에 지불했다.

쇼핑몰 직원 B씨는 짝퉁 의류를 구매한 고객들의 피해사례 등이 접수될 경우 환급받도록 조치했으나 정작 짝퉁 의류 판매업자의 아이디(ID)를 정지시키지 않은 데다 수입면장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반면 해당 쇼핑몰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쇼핑몰 측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유롭게 물건을 팔고 사는 장터형 쇼핑몰로서, 위조품을 막을 의무가 없다”며 “하루에 게시되는 상품이 수십 만 건인데 어떻게 하나하나 짝퉁 여부를 검사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짝퉁 의류 판매자 5명이 해당 쇼핑몰 전체 의류 매출액의 20%를 차지하기도 했다”며 “해당 쇼핑몰은 스스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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