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몸싸움 벌이던 아내, 보험사 속여 900만원 가로채
충남 논산경찰서는 지난 16일 부부싸움하다 다친 것을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유모(51)씨와 유씨의 아내(4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3월20일 오후 9시께 논산시 연산면 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며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유씨의 아내가 조수석 문을 열어 차 밖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유씨 부부는 “차에 타려다 넘어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에서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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