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불법 다이어트 식품 유통업체 적발
소비자 고발- 불법 다이어트 식품 유통업체 적발
  •  기자
  • 입력 2009-07-21 11:17
  • 승인 2009.07.21 11:17
  • 호수 795
  • 2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살 빼려고 먹은 약이 뇌졸중 유발
중국산 불법 약품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10일 중국에서 수입한 식욕억제제 의약품을 이용해 ‘에스라이너’ 등 다이어트용 식품을 만들어 인터넷쇼핑몰과 한의원을 통해 유통한 ㈜한얼바이오(경기 연천군) 제조·운영 책임자 박모(58)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식욕억제제 의약품 ‘시부트라민’을 첨가해 ‘에스라이너’, ‘녹차컴플리트’, ‘식이섬유컴플리트’ 등 소위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해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6월까지 인터넷쇼핑몰과 한의원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불법으로 유통시킨 다이어트식품 ‘에스라이너’ 등 3개 제품은 총 1041㎏, 시가 3억9030만원 상당이다.

의약품성분인 ‘시부트라민’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하는 비만치료약 성분으로 심혈관 환자, 고혈압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압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고 뇌졸중과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식약청은 해당 불법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표방제품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