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양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11-23 09:53
  • 승인 2018.11.23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주시청(자료 사진)

[일요서울|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미세먼지와 악취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양주시 소재 대기배출시설 신고업체 중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를 희망하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액 기준 최대 4,000만 원까지, 총공사비 대비 80%까지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양주시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이나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나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관내 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이번 사업에 기업체와 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