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천안 북일고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신청서의 입학전형안에는 한화그룹 임직원 자녀들을 전체 모집정원의 8~10% 범위에서 특별전형으로 뽑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학교법인 주체인 한화그룹의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전’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다 학생들의 교육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임직원 자녀 특전을 도입한 일부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학교설립 목적이 해당 기업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란 점에서 천안북일고와 기본 조건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 북일고 측과 협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정신청서와 위원회의 의견서를 같이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북일고의 자율고 지정 여부와 입학전형안은 교과부에서 7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필성 기자 feel@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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