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주택재개발사업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여긴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2일 주택재개발 조합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조합원 A(55)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공표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께 의정부시의 한 주택재개발 사무실에서 조합장 B(7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에 상처를 낸 혐의를 지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 직원의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에 앙심을 가져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살피고 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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