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 김영대 회장 도덕성 ‘구설수’‘지분 쪼개기’ 논란
대성그룹 김영대 회장 도덕성 ‘구설수’‘지분 쪼개기’ 논란
  • 강필성·이범희 기자
  • 입력 2009-07-06 12:30
  • 승인 2009.07.06 12:30
  • 호수 793
  • 2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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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발 위해 임직원 동원

국내 최대 에너지기업인 대성그룹(김영대 회장)의 계열사 대성산업이 시공을 맡은 재개발지역이 지분 쪼개기로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191㎡(57평)의 작은 땅에 주인만 80여 명이다. 그것도 일부 임직원은 물론 가족들의 명의를 통해 지분을 쪼갠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클린기업 이미지를 심어왔던 대성그룹이 임직원을 동원한 ‘지분 쪼개기’ 때문에 도덕적 질타를 받고 있다. 그 내막을 알아본다.

기업 경영은 사회적 책임이 있다. 현대의 기업은 이윤만 추구하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토양이 되는 사회발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성그룹 계열사인 대성산업이 이 같은 사회적 책임에 위배되는 개발 현장에서 임직원을 동원한 ‘지분 쪼기기’로 논란에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대성그룹의 오너인 김영대 회장은 평소 자선활동과 사회공헌에 적극적이었던 기업인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문이 크다.

더욱이 정부의 정책과 역행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도덕적 질타를 받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재개발 비리로 인해 서민경제의 혼탁함을 이유로, 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서울시도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내놓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성산업은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문제가 된 곳은 경기도 용인시 구갈동 213-5 일대 아파트 개발현장.

대성산업이 지분 30%를 소유한 푸르메주택개발이 시행을 맡고 대성산업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건설 예정 현장이다.

이곳에서 상상을 초월한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 지목이 공장용지인 구갈동 213-5번지 면적은 191㎡(57평)에 불과하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조회 결과 소유주 중 29명이 전체 땅의 191분의 1인 1㎡씩, 52명은 2㎡씩 나눠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0.3~0.6평으로 손바닥만큼 작은 면적의 땅을 수십 명이 공동으로 사들인 셈이다.

주변 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396㎡(120평) 남짓한 주변 땅인 220-3번지도 제각각 1~2㎡씩, 170여 명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지분 쪼개기가 왜 일어났을까.

개발사업 인·허가 전인 지난 2007년 5월 푸르메주택개발, 녹십자, 조인씨엠, 삼양농수산, 태평양 등 대기업들이 전체 면적의 83.5%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외 개인지주 53명이 15.3%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태평양 소유 용지를 지난 2003년 사들인 푸르메주택개발측이 이 지역 개인지주들에게 명도 동의를 받아 지난 2007년 5월 용인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는 “도시계획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추진위와 환지 가격에 대한 갈등이 불거졌다. 불화가 생기면서 개인지주들이 사업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동의'라는 인가 조건을 채울 수 없게 되자 ‘대규모 지분 쪼개기'를 시작한 것.

이 과정에서 시행사인 푸르메주택산업 직원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대성산업 임직원 가족까지 총동원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행사인 푸르메주택산업 측에선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예정지 내 개인지주들이 먼저 지분 쪼개기를 시도했다. 자신들이 소유한 임야 가격을 태평양 용지 가격과 똑같이 쳐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며 “사업이 지연될 때 한 달에 이자만 20억 원에 달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방어적 차원의 ‘지분 쪼개기’라고 주장했다.

현재 개발과 관련 푸르메주택과 개인지주조합간에 법정공방이 치열하다.

개인지주조합은 푸르메 측을 ‘명의신탁에 의한 지분 쪼개기'로 대검찰청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원지법에는 행정소송을 별도로 냈다.

개인지주들 역시 '명의신탁' 혐의로 용인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대성의 한 관계자는 직원을 동원한 지분 쪼개기에 대해 부당함을 시인했다. 다만 당시 법으론 ‘지분 쪼개기’가 허용됐으며 건설업계의 관행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시행사의 요청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작은 투자를 통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의 참여가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대성산업이 지분 쪼개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성산업과 푸르메주택개발 지분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아파트 시공을 맡은 대성산업의 최대주주는 김영대 회장이다. 김 회장이 28.28%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특수 관계인 21명이 가진 지분을 더하면 44.10% 우호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김 회장은 대성산업의 절대적 경영권을 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대성산업이 시행을 맡고 있는 푸르메주택산업 지분을 30%를 소유하고 있다.

푸르메주택개발은 부동산개발을 하는 엘프주택개발(김낙윤 대표) 45%, 대성산업 29.99%, 원병희(푸르메주택개발 대표)가 25.01%이다.

이에 대해 대성산업 측에선 지분만 가지고 있을 뿐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지분 쪼개기, 명예신탁 등으로 지주와 회사의 고소, 고발이 이어지며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다. 그만큼 해당 사업이 혼탁하다는 반증”이라며 “기업이 편법을 동원해 사업을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실망감을 표현했다.

대성그룹으로선 용인시 수지구 구갈동 아파트개발 문제가 원만하게 끝나지 않고,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그 동안 쌓아올렸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sun.co.kr
[강필성 기자] feel@dailysun.co.kr

강필성·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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