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중구청 개항문화지구 인·허가 오락가락 논란
인천시·중구청 개항문화지구 인·허가 오락가락 논란
  • 조동옥 기자
  • 입력 2018-11-22 10:09
  • 승인 2018.11.22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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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와 중구청이 문화적 가치와 지역발전을 공존시키는 정책기조가 오락가락하고 있어 시민들의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옛 러시아영사관터
옛 러시아영사관터

실제로 인천 중구 개항장문화지구 내 옛 러시아영사관터에 오피스텔(지하4층, 지상 29층) 신축공사와 관련 인천시와 중구가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며 오피스텔 신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는 일부 시민단체 및 언론들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과 역사성과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인천 코아루 센트럴시티 관계자는 “인천시의 경관심의를 수차례 거쳐 건축물 미관 및 경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통과된 사항으로 올해 6월 중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변경)승인을 득하고 지난달 30일 착공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일 분양신고서를 중구청에 제출하였지만, 인천시의 정책적 결정 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분양신고를 보류 조치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 됐다”면서 “인·허가 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시민 A씨는 “중구청이 일부 방송의 주장에 매몰된 모습을 보며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 건축 전문가 및 인천시도 이상이 없는 부지로 무방함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중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며 강한 불만을 토했다

이어 그는 “이곳 부지에 있었다는 러시아영사관은 1974년 이전에 이미 철거된지, 45년이나 지났다”면서 “문화적 가치가 있었다면 사업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인·허가를 내주어야  했지 이제 와서 사업성 재검토를 운운한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행사 관계자는“자신들은 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전에 토지주들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으며 순수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사업이 중단된 현실을 보면 너무도 힘이 든다면서 허가를 내주고도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중구청의 해명을 요구했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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