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10배 늘어난 상조피해 ‘속수무책’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부실 상조업체가 난립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은 마련되지 않아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탓이다. 지난 6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원의 피해상담 건수는 925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79.6% 증가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154건으로 55.6% 늘어났다. 이런 피해는 2004년 피해 상담 건수 91건에서 지난해 1374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계약해지 거절이나 해지 때 과다한 위약금 부과, 서비스 불만족 등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피해가 급증하는 것은 상조업체 설립에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비롯됐다. 영세한 업체들이 수익을 바라보고 뛰어들어 시장이 혼탁해진 것이다.
공정위가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269개 업체에 약 276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이들의 납입금 잔액은 약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인 업체도 161개로 60%에 달했다.
특히 상조업체 5곳 중 1곳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산하면 고객이 납입한 돈을 한 푼도 찾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작년 10월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3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고객 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의로 지난 3월에야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뤄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언제 개최될지 모르고, 열려도 곧바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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