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아고다·부킹닷컴 환불 불가 약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아고다·부킹닷컴 환불 불가 약관 제재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8-11-22 09:06
  • 승인 2018.11.22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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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숙박 예정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재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매가 이뤄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업체는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숙박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약관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이 두 업체를 비롯해 인터파크와 하나투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호텔패스글로벌 등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관을 점검해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그 중 아고다와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는 자진 시정하지 않아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시정권고 이후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해당 조항을 고쳤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여기에도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글로벌 시장에서 똑같은 조항을 쓰고 있으며 불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정명령을 받고도 60일 이내에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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