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 직원 유씨 북한 억류 뒷이야기
현대아산 직원 유씨 북한 억류 뒷이야기
  • 박지영 기자
  • 입력 2009-06-30 11:01
  • 승인 2009.06.30 11:01
  • 호수 792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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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당시 ‘당국자 부재설’ 솔솔
북한에 억류된 직원 유씨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

현대아산 개성공단 주재원 유모(44)씨가 북한에 억류된 지 어느덧 석 달째다. 유씨는 지난 3월 30일 탈북책동, 체제비난 등의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현재까지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확한 소재 및 건강상태, 조사경과 등은 일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씨의 ‘평양 압송설’ ‘사망설’까지 대두된 것도 이러한 탓이다.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의 접견요구를 묵살하고 ‘비공개 조사’를 유지하면서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 현대아산 직원 유씨의 북한 억류 뒷이야기를 알아봤다.

북한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유모씨에 대한 논의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열린 2차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도 유씨 석방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북측은 여전히 서신 전달과 접견 요구도 거부한 채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실제 북측은 지난 11일 열린 1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때 유씨 신변 상태를 확인해달라는 우리측 요구에 “별 일 없이 잘 있다”고만 답변했다. 2차 회담 때 역시 가족이 작성한 안부서신과 북한 당국에 접견을 요구하는 서신 모두를 접수 거부했다.


북 억류 장기화 왜?

다만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지역 출입 체류 합의서’에 따라 유씨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서 10조 2항은 남측 근로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한 뒤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엄중한 위반 행위의 경우 남북 양측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언급은 적어도 우리측과의 협의 없이 유씨를 일방적으로 기소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유씨는 어떠한 연유로 북에 억류되었을까. 갖가지 설들 중에 가장 신빙성 있게 다가오는 것은 다름 아닌 ‘당국자 부재설’이다. 유씨가 억류되었을 당시 개성공단에 당국자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이전에도 경수로 공사를 진행하던 신포와 금강산, 개성공단에서 종종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당국자들이 재빨리 손을 써 모두 풀려난 바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당사자가 상황을 시인한 뒤 당국자가 나서 북측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반성문을 쓰고 풀려났다는 것.

하지만 유씨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당시 개성공단에는 북측의 추방조치로 당국자들이 없었던 데다 이미 북측 상층부까지 보고가 끝난 상황이어서 손 쓸 겨를이 없었다는 얘기다.

여기에 유씨가 적당히 사과하고 끝내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큰 골칫거리다. 현재 유씨는 북측 여성노동자에게 탈북을 유도한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북측 당국자들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꼴이 됐다. 유씨를 풀어줬다가 오히려 남쪽에 와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떠들어댈 경우 북측 입장만 곤란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 민간인을 납치한 꼴이 돼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만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게 했다는 얘기다.

[박지영 기자] pjy0925@dailysun.co.kr

박지영 기자 pjy0925@da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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