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례는 일본의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대대적으로 ‘망신’을 시키고 있다. 한 일본 매체는 ‘음모와 같은 털이 소세지에 혼입! 메이커 건강에는 해 없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한국 식품의 문제점을 인용보도했다.
한편, 대상그룹은 이와 관련 충남 서천군청으로부터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사후 조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필성 기자 feel@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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