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실형’ 김기춘, 구속 상태서 2심 들어간다…재판부 보석 기각
‘화이트리스트 실형’ 김기춘, 구속 상태서 2심 들어간다…재판부 보석 기각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1-21 15:53
  • 승인 2018.11.21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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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보수단체 불법 지원 목적의 '화이트리스트' 제작을 이끈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김 전 실장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 조치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9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지난 1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 전 실장은 건강과 무죄 등을 이유로 보석을 읍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주장이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김 전 실장은 향후 진행될 2심 재판도 구속 상태로 재판장에 선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 원 상당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자금 지원을 최초로 지시했고, 구체적인 단체명과 지원 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면서 "청와대 비서관을 직접 불러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 판결을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2일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그 뒤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해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6일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달 5일 화이트리스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 조치되면서 다시 수감 생활에 들어갔다. 김 전 실장은 앞서 블랙리스트 1심 진행 당시도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김 전 실장 등의 화이트리스트 2심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개최될 계획이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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