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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케어’에 따라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등 응급실과 중환자실 기준비급여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적용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 적용 급여로 넓히기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2~28일 행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기준비급여란 처치·시술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기준을 넘길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행위나 치료 재료 등을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응급·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21개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용 대비 치료효과성이나 대체가능성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비급여(재평가 전제로 필수급여보다 높은 본인부담률 적용)를 적용해 환자 부담을 최소화한단 방침이다.
먼저 복부질환 확진 단계에서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됐던 복부 CT의 경우 선별진단을 위한 의심단계에서도 급여가 적용된다. 37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얻게 된다.
호흡기 바이러스검사는 중환자실 신생아 7200여명 외 성인과 소아 중에서도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이 의심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폐렴환자는 27만 명 정도로 알려졌다.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의 수술용 치료 재료의 이용제한 사항 10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해 의료인이 수술실 안에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돕게끔 한다. 기관지삽입용 튜브나 심장기능검사 시 사용하는 카테터 등의 제한 기준도 사라진다.
잠수병 등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의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상당 부분 규모를 키우고 고압산소챔버 등 시설·장비의 활용도도 높인다.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인공성대 등 8항목의 사용 횟수와 적응증이 확대되도록 한단 방침이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