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일단 합숙’ 권하면 피라미드 의심해야
소비자 고발- ‘일단 합숙’ 권하면 피라미드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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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6-16 11:07
  • 승인 2009.06.16 11:07
  • 호수 790
  • 2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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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뒤통수 치는 불법다단계 주의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불법 다단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불법 방문 다단계 판매업체에 걸려드는 대학생들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불법 피라미드는 한번 잘못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손실이 불어나면서 헤어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학생들의 불법 피라미드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안내 소책자와 리플렛을 제작, 전국 주요 대학에 무상 배포했다.

합법적 다단계판매의 특징은 일확천금을 가져다주지 않는 대신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력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판매한 대가로 그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불법 피라미드는 강제 구매 유도,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에 미가입 돼 있다는 것이다. 불법 피라미드는 유인단계에서 “쉽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좋은 사업을 소개해 주겠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 “병역특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 등의 감언이설로 여행이나 좋은 공연을 가자고 교육장까지 대상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등록 업체라 하더라도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 탈퇴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빠져 나오는 게 좋다. 합숙 강요 등을 합법 다단계업체와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로 보면 된다. 또 만약 불가피하게 판매원으로 등록한 경우 탈퇴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면 언제든 탈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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