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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선영 기자] 사기 혐의로 피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가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재개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는 20년 전까지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 거주하며 젖소 농장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그는 축협에서 수억 원을 대출하며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가 하면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려 1998년 잠적했다.
이후 신씨의 지인들은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됐다. 신씨를 안다고 주장한 A씨는 “동창생 등 다수의 지인이 총 20억 원 가량의 피해를 봤고, 신씨 대신 떠 안은 빚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피의자 소재가 파악되면 수사가 재개될 수 있지만 이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
그러나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공소시효가 중지된다. 만일 신씨가 이에 해당한다면 뉴질랜드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우리 경찰이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오래된 사건이어서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한 뒤 검토할 사안”이라며 “당시 피해자들의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 등 관련 서류를 찾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영 기자 bhar@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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