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FA선수 '15명' 공시...22명 중 15명 권리행사
KBO, FA선수 '15명' 공시...22명 중 15명 권리행사
  • 신희철 기자
  • 입력 2018-11-20 10:41
  • 승인 2018.11.2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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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이재원·최정, 두산 양의지, 한화 송광민·이용규·최진행, 넥센 이보근·김민성, 삼성 윤성환·김상수, 롯데 노경은, LG 박용택, KT 금민철·박경수, NC 모창민
FA 최대어 두산 양의지 [뉴시스]
FA 최대어 두산 양의지 [뉴시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KBO(총재 정운찬)는 20일 2019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22명 중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한 선수 15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2019년 FA 승인 선수는 SK 이재원·최정, 두산 양의지, 한화 송광민·이용규·최진행, 넥센 이보근·김민성, 삼성 윤성환·김상수, 롯데 노경은, LG 박용택, KT 금민철·박경수, NC 모창민 등 총 15명이다. 이날 공시된 2019년 FA 승인 선수는 오는 21일부터 해외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금전보상과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이번 FA 승인 선수는 총 15명으로 KBO 규약 제173조 'FA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희철 기자 hichery8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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