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 없이 나오는 가짜 태반주사
수억원에 달하는 태반 추출물 주사제(이하 태반주사제)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제약사 직원과 무면허의료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4월 2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집 등에서 무면허로 돈을 받고 태반주사를 놔온 전직 간호사 신모씨(49·여)와 태반주사제를 일반인에게 불법유통시킨 제약회사 직원 김모(40)씨 등 20여명이 적발돼 이중 5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은 2005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의약품 도매상 최모(50)씨를 통해 태반주사제의 병원 매출액을 부풀린 뒤 일부 물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9억5000만원 어치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빼돌린 태반주사제는 신모씨 등 일반인들에게 유통됐다.
유통시킨 태반주사제는 3800박스(1박스당 50앰플)에 달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신씨는 780여명에게 태반주사를 놓아 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쯤 되자 태반주사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점차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태반주사제 유용성 평가 결과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아 전량 회수ㆍ폐기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효과 없는 태반주사제에 대한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배상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4일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효과 없는 태반주사제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득해 온 녹십자, 유니메드제약, 한국엠에프쓰리 등으로부터 즉각 피해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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