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사법농단 염두 ‘법관 탄핵’ 논의 진행 여부는
전국법관회의, 사법농단 염두 ‘법관 탄핵’ 논의 진행 여부는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1-19 08:43
  • 승인 2018.11.19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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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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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19일 전국 법관대표들이 한 자리에 소집돼 사법행정과 재판업무 개혁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됐다고 여겨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법관 탄핵' 문제도 현장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행정처 업무이관 등 안건을 상의한다.

공식 안건은 ▲법관 사무분담 기준 관련 권고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등 8건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현장 발의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법관 탄핵'을 주제로 팽팽한 설전이 치러질 것으로 여겨진다.

법관 탄핵은 예정 안건 8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10인 이상 동의를 구해 현장에서 발의가 이뤄지는 형태로 공식 논의가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법관 탄핵 안건의 경우 지난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법관 탄핵 안건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후 법관 대표들 사이에서 현장에서 다뤄보자는 의견이 대두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제안하고 대법원 후속추진단이 발표한 사법행정 개편안 등에 관한 내용도 함께 논해질 방침이다.

앞서 후속추진단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협의체인 '사법행정회의' 설치, 사법행정을 집행하는 비법관 기구인 법원사무처를 설치, 법원 내 운영조직과 행정조직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법관 대표들은 사법행정 개편 방향, 법원행정처 폐지 이후 행정처와 사법정책연구원의 관계 등 업무이관 방향에 관한 견해 등을 내놓을 것으로 헤아려진다.

형사사건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등 재판 관련 논의도 진행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부 3곳을 증설한 내용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에 관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

더불어 내년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관 근무평정과 전보인사 등 제도 개편에 관한 발언 등이 회의에서 오갈 것으로 보인다.

회의 이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 대표들의 만찬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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