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분양이 안 된다고 “과장 광고를?”
소비자 고발-분양이 안 된다고 “과장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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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4-22 09:04
  • 승인 2009.04.22 09:04
  • 호수 105
  •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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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관련·아파트 광고 피해신고 급증
경기침체로 인해 올 1분기에는 가맹(프랜차이즈)관련 신고와 아파트 분양 허위·과장광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피해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지난 4월 13일 지난 1분기 서울사무소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총 50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9%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사무소는 신고 건이 급증하는 시장(업종)에 대해 공정위에 보고해 활용할 계획이다.

가맹(프랜차이즈)관련 사건은 가맹금 미반환 및 정보공개서(가맹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내역 포함) 미제공 관련신고가 79건으로 125% 증가했고, 소비자 관련 사건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 관련신고(70건)가 62%나 늘었다.

일반 불공정거래관련 사건의 경우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거래종료 포함) 관련신고가 129건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서울사무소 측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가맹사업자의 영업환경 악화, 아파트 미분양 사례 증가, 소비자 및 영세 사업자의 청약철회(계약해지) 증가 등이 나타났다”며 “소비자와 영세중소기업의 피해를 적기에 구제할 수 있도록 신고된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건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인에게는 매월 해당사건의 진행상황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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