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 상품 가격 뻥튀기, 위약금 등 부당계약 성행
일생의 한번 뿐인 신혼여행에 관한 피해사례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사례는 954건에 달했다. 이는 2007년에 425건이던 것에서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미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173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배나 늘어났다.
소보원은 여행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414건)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부당행위 피해사례(273건)가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연말 급격한 환율인상으로 인해 여행업자가 가격 인상을 요구해 불만을 제기한 사례(163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행사가 특약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금 부담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여행 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여행지나 리조트 이용 등 신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계약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등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내용은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여행업자가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여행업자가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신혼여행상품의 경우 해약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이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여행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여행출발일 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해지의 의사표시는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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