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심사위, 화진 주권 상장폐지 결정
거래소 기업심사위, 화진 주권 상장폐지 결정
  • 김은경 기자
  • 입력 2018-11-17 10:13
  • 승인 2018.11.17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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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6일 코스닥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사 화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15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7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k@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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