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양, KBO 상대 '영구실격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이태양, KBO 상대 '영구실격 무효소송' 2심도 패소
  • 신희철 기자
  • 입력 2018-11-16 15:59
  • 승인 2018.11.1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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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5부 "이태양에 대한 KBO의 영구실격 제재 과하지 않다"...1심과 같은 판결
이태양 [뉴시스]
이태양 [뉴시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전 선수 이태양(24)씨가 승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다시 선수로 활동하게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6일 이씨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영구 실격 제재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브로커 조모(38)씨와 공모해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4차례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조씨에게서 1이닝 실점을 청탁받아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고의 볼넷·실점 등을 하며 부정 경기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같은 형이 확정됐다. KBO는 이씨의 승부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2017년 1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이씨에게 영구 실격 제재를 부과했다.

신희철 기자 hichery8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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