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악덕 과외알선업체 대학생 알바비 뺐기 극성
소비자 고발 악덕 과외알선업체 대학생 알바비 뺐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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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3-17 14:22
  • 승인 2009.03.17 14:22
  • 호수 100
  • 2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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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과외알선업체 대학생 알바비 뺐기 극성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알선 업체가?

대학생들에게 과외를 받을 학생과 학부모를 연결해주는 ‘과외 알선업체’의 횡포가 극심하다.
경제 환경이 어려워 갈수록, 등록금 및 생활비를 스스로 벌기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 중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이 바로 과외 아르바이트다.

이러한 과외 시장의 특징을 이용해 과외 알선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김모(22·남)씨는 과외수업 알선업체에 등록하면서 첫 달 과외비의 80%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다. 곧 월 30만원에 학생 한 명을 소개받았다. 그런데 학생이 한 달 만에 과외를 그만둬 버렸다. 그가 받은 과외비는 업체 몫 24만원을 제외한 6만원. 사정을 얘기하며 업체에 수수료를 깎아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김씨처럼 알선업체에서 학생을 소개받은 박모(24·여)씨도 두 달 만에 학생 부모로부터 “그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다시 한 달이 지나 해당 학생이 “과외수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연락해 왔다. 학생을 통해 알아봤더니 알선업체가 “더 좋은 과외선생을 소개하겠다”고 해서 과외를 중단했던 것. 알선업체는 이런 식으로 과외 알선 건수를 늘려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지난 1∼2월 서울YMCA시민중계실이 과외를 한 대학생들한테서 접수한 피해 사례다.

지난 3월 9일 서울YMCA에 따르면 대표적인 횡포 사례로는 ▲지나치게 많은 알선 수수료나 추가 회비를 요구하는 행위 ▲과외비를 미리 알선업체가 받아 챙기는 행위 ▲학부모에게 새로운 과외 교사를 소개하면서 알선 수수료만 챙기는 행위 등이 꼽혔다. 과외 알선업체에 대한 수수료나 회비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일부 업체는 첫 달 과외비 전액을 수수료로 뺏어가기도 한다.

서울YMCA 관계자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비자 경보’를 내린다”고 밝혔다.






소비자 ‘봉’으로 여기는 자동차정비업체

믿고 맡긴 자동차 수리 알고 보니 ‘속여팔기’

차량 운전자들이 자동차 정비업체로부터 기만을 당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자동차 업체들이 고객들과 상의 없이 비품을 사용해 수리하거나 하지도 않은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6일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자동차 수리와 관련한 민원제기나 상담건수가 208건으로 월 평균 18건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도 차량 운전자들이 이상 징후를 발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국한되는 탓에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신의 차량을 전주시 팔복동의 한 정비업체에 맡겼다. 하지만 정작 수리된 부분의 부품은 모두 중고였다. 사고 부위를 살피던 중 수리된 부분인 운전석과 조수석 파손 부위가 중고인 것을 확인한 것이다. 가격도 상당부분 ‘뻥튀기’ 됐다고 소비자정보센터는 밝혔다.

특히 차량에 대한 지식이 미흡한 여성 운전자의 경우 이같은 악덕 상혼은 더욱 극심하리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소비자 정보센터 관계자는 “상당수의 자동차 정비업체가 수리비 과다청구와 부품교환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피하기 위해 차체외관만 보고 비용을 산출하는 견적서를 소비자들에게 발급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 시 차후 발생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비업체로부터 견적서와 함께 수리내역서를 꼭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믿고 구입했던 대형할인마트 소비자 불만 극심

일단 팔고나면 “나 몰라라~”

품질과 서비스를 내세우는 대형할인마트에서 식품불량이나 서비스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9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3월 6일 현재까지 대형할인매장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 및 상담 접수 건수는 60건에 달한다. 상담내용은 구입한 식품의 부패·변질·유통기한 경과 25건, 서비스 불만 및 불친절 22건, 주차 차량파손 8건, 시설물로 인한 상해 5건 등이다.

지난 3월 2일 경기도 화성의 한 마트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한 A씨는 이를 섭취한 뒤 식중독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했지만 해당 마트 측은 현재까지 보상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B씨도 지난해 10월 31일 용인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지만 마트 측은 주차장법상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 책임이 없다며 보상을 아예 거부했다.

도 관계자는 “서비스나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믿을 만한 대형매장일 경우에도 식품을 구입할 때는 직접 유통기한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소비습관을 생활화한다”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영수증이나 차량 파손사고의 경우 현장채증 등을 확보하고 소비자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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