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가짜 황사마스크’ 판친다
소비자 고발-‘가짜 황사마스크’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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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3-11 11:50
  • 승인 2009.03.11 11:50
  • 호수 99
  •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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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살 땐 식약청 검증마크 확인하세요”
봄철 황사를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2일 소비자들이 황사마스크를 구입할 때에는 효과가 검증된 제품인지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현행 의약외품 규정에 따르면 식약청으로부터 황사 차단 효과를 검증 받은 제품만 황사마스크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황사마스크는 안면부 누설율,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 안전검사를 거친다. 현재까지 식약청의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은 총 10개 제품에 불과하다. 관련품목의 허가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품 구매 시, 제품 포장의 ‘식약청 허가제품’ 또는 ‘의약외품’이라는 표시로 의약외품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 중인 제품들이 허가된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에 대해 수거 및 품질검사와 함께 식약청허가를 받지 않고 황사방지효과를 표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이 짝퉁 황사방지마스크를 해당회사에 반품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다 적발되면 약사법 61조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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